보험공단검진/생애전환기/5대암/채용검진/웨딩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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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검진/생애전환기/5대암/채용검진/웨딩검진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세대주, 직장 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원입니다.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 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건강검진표는 우편으로 발송 및 수령하며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1차 건강진단 및 통보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결과통보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1차 건강검진 후 15일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건강위험평가(HRA)
AST(SGOT), ALT(SGPT)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KDSQ-P 선별검사(치매선별검사 : 만70, 74세만 해당)
정신건강검사(만 20세, 만 30세, 만 40세, 만 50세, 만 60세, 만 70세)

2차 건강진단 및 통보

2차 건강진단 접수 (검진기관)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세와 74세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고혈압성질환-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 의심자 : 혈압측정

당뇨병-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 중 희망자: 공복혈당 측정

인지기능장애-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꼭 두 번씩 받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만 40세와 만 66세 입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업 수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이며 공단에서 수탁 운영 중입니다.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 하십시오.


1차 건강진단(검진기관)

검사종류
1차 건강진단 문진표 구강검진 문진표 암검진 문진표
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혈압측정
시력, 청력 진찰 및 상담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골밀도검사 (만 66세 여성) 암검진 구강검진
인신체기능검사 (만 66세)-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간염검사- 만 40세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B형 간염표면항원, 항체 검사 실시
인지기능장애검사(치매)-
1차 치매선별검사는 만 66세, 70세, 74세에 해당되는 자에 한정하여 KDSQ-P 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검진 공동 문진표(실시기준 별지 제 1호 서식)7번 문항(인지기능 답변내용에 따라 검사)
2차치매선별검사는 1차 치매선별검사에 추가적인 설문과 상담필요자(4~10점)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시
KDSQ-C 단축형: 건강검진운영세칙 별지서식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검진기관)

1. 1차 건강진단

2.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사

3. 구강검진

4. 암검진

5. 노인기능평가(만 66세)


2차 건강진단 접수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

2차 건강진단은 1차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자 전체(정상포함)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2차 검진기관에서 1차 검진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결과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건강진단기관에서 통보 받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결과 통보서와 '건강위험평가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1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1차 건강진단 결과 및 HRA 상담

생활습관검사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
흡연 현재 흡연자
음주 위험 음주 해당자(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운동 신체활동량이 부족한 자
영양 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고지혈증, 고혈압,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비만 비만, 복부비만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검사 대상자:
· 만 40세 - 공통문진표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 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 만 66세 - 추가문진표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고혈압, 당뇨 2차 확진검사


※ 비흡연자, 비음주자는 평가(흡연, 음주) 비대상임

2차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작성 및 발송(검진기관)

2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통보됩니다.




 




암 검진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이상이나 증상이 없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될 때,

검사를 받아 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진을 통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완치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흔한 5대암 즉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은 비교적 쉽게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받을 경우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위암


위암검진 권고안
검진대상: 만 40세 이상 남녀
검진방법: 위 내시경
검진주기: 2년


검사방법대상자는 자신의 희망에 따라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 검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장조영검사- 본원은 2015 국립암센타 암검진 가이드라인에 의거 위장 조영술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위 내시경검사- 위암으로 의심되는 부위가 있을 경우에 조직검사로 위암을 확진 할 수 있습니다.

위장에서 발견되는 병을 가장 잘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 입니다.

위 안의 기포를 제거하는 약을 마시고 목에 마취한 뒤, 위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약을 주사하고,

끝에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입으로 집어넣어 식도, 위, 십이지장의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간암


간암검진 권고안
검진대상: 만 30세 이상 남성, 40세 이상 여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B형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간 경변증
검진방법: 복부초음파,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검진주기: 6개월


간암은 다른 암종과 달리 고위험군에서 진행 속도가 빠르고 치료 성적이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학회와 국가 암 조기 검진 프로그램에서는 고위험군에 속한 대상에게

6개월 간격으로 복부초음파 검사와 알파피토프로테인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간초음파검사- 간편하고 별다른 고통 없이 간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검사 부위에 투명한 겔을 바르고 그 위에 초음파 변환기를 대면

모니터에 실시간 이미지가 떠오르며 10~30분 정도면 검사가 끝납니다.



대장암


대장암검진 권고안
검진대상: 만 50세 이상 남녀/ 분변잠혈반응검사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
검진방법: 분변잠혈반응검사, 대장내시경 검사
검진주기: 1년


분변잠혈반응검사에 양성으로 알려진 대상자는 추가적인 대장 이중조영검사 또는 대장 내시경검사와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변잠혈반응검사는 육안으로는 식별되지 않는 소량의 분변혈액의 검출 유,무 확인을 위한검사 입니다.

대장암에 대한 직접적인 검사가 아니라 출혈 유무를 확인하여 대장암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간접적인 검사입니다.

대장 이중조영 검사- 본원은 2015년 국립암센타 암검진 가이드라인에 의거 대장 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 불빛과 유연성이 있는 튜브를 이용하여 대장을 직접 보는 검사 방법으로 대장 질환의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입니다.

의사가 직접 출혈 부위와 병변의 표면을 관찰할 수 있고 조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와 동시에 조직 검사(생검)도 가능합니다.



유방암


유방암검진 권고안
검진대상: 추가적으로 만 30세 이상 여성의 경우 매월 유방자가검진을,
35-40세 여성의 경우 2년에 1회 의사에게 유방진찰을 받도록 권고함.
만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과 의사에 의한 유방진찰 권장
검진방법: 유방자가검진, 유방촬영
검진주기: 2년


자가 검진- 생리가 끝나고 다음 생리가 시작되기 전에 매월 정기적으로 하며,

임신, 폐경 등으로 생리가 없을 경우에는 매월 날짜를 정해 자가 검진을 실시합니다.

유방촬영- 가장 일반적인 유방암 검사로 X선 촬영이 유방 내부 조직을 보여줍니다.

촬영은 생리 끝나고 3~5일째가 통증이 적어 좋으며 정확한 방사선 사진촬영을 위하여

유방 압박을 시행하는데 매우 불편하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 권고안
검진대상: 만 20세 이상 여성 또는 성경험이 있는 여성
검진방법: 자궁경부세포검사
검진주기: 2년


자궁 세포진 검사- 자궁경관 입구와 질의 분비물에서 추출한 세포를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보는 것으로

자궁 경부암이나 자궁경부의 염증이 있는 경우 염증 세포 또는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세포들이 관찰됩니다.

정상적인 월경에 의한 출혈이 있을 경우 세포검사를 월경이 끝나는 이후로 연기합니다.

그러나 정상 월경이 아닌 경우라면 진단을 위하여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채용신체검사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신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정신 건강상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현재의 건강상태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직군과 기업정책에 따라 약간 차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직군에 따라 또는 기업정책에 따라 검사항목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직공무원, 경찰공무원인 경우에는 지정된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서만 별도로 지정된 신체검사를 해야 하며,

어떤 기업에서는 아래 검사항목 외 약물검사(마약복용 여부 등 확인)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직군과 기업이 원하는 검사항목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부 공공기관 일반 기업체
대상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
(단,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요구일 전
또는 필기시험 합격 후 최종시험시행예정일 전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 입사시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발급을 원하는 자
용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신규 채용 시에 건강증빙서류로 제출
신체계측 키(신장), 체중, 가슴둘레(흉위), 혈압, 청력(교정), 시력(교정), 색각(색신) 키(신장), 체중, 가슴둘레(흉위), 혈압, 청력(교정), 시력(교정), 색각(색신)
소변검사 요단백/요당검사 요단백/요당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용도 빈혈검사
흉부 X-ray 폐렴, 폐결핵 등 흉부질환 폐렴, 폐결핵 등 흉부질환
간기능검사 AST, ALP, 총콜레스테롤 AST, ALP, 총콜레스테롤
구강검사 O O
RPR(매독검사) O X
기타 진찰상담 O X


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신체검사 실시 후 1년 이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별도 검사 없이 채용신체검사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전 준비물과 주의사항증명사진(3X4)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검진 전 오후 10시 이후 금식 하세요(반드시 6시간 이상의 공복상태 유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서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만으로는 불합격 판정을 할 수 없으며,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정상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합격/불합격 판정을 위한 정밀검사 등의 필요에 따라 판정이 보류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응시자 등과 협의하여 채용신체검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소견상 일정기간 치료로 불합격 판정기준 해당 질환의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및 채용후보자와 협의하여 치료 후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 (치료 시까지 일정기간 임용유예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진 당일 주의사항

검진(기초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흉부 X-ray 검사/ 진찰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제출하실 기관의 채용신체검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검사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검진 후 주의사항검진 후 1~2일 후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검진 당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무원채용신체검사의 경우 증명사진은 결과 수령일에 반드시 지참해 주세요.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사업장)의 신체검사에 대한 판정기준은 각 정책에 따라 일반적인 합격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




 




예비부부 검진안내

검사종류
기본진찰 및 기초 검사 혈압측정, 문진 및 이학적 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11종 B형 간염 항원, 항체 검사
풍진항체검사(여성에만 해당) 흉부X-RAY검사 심전도 검사
대변검사 분변잠혈 및 기생충검사 AIDS및 VDRL 검사
혈액학 검사 : 혈액형, 빈혈, 백혈병 등 암표지자 검사(4종)-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등


건강한 신체와 정신으로 다음세대를 준비하기위해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40
어제
46
최대
223
전체
75,417
성모플러스내과의원 / 대표 : 우영식 / 사업자번호 124-92-51611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동탄신도시) 88-13 아이프라자4층 / 대표전화 : 031-613-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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