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꼭 두 번씩 받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만 40세와 만 66세 입니다.
- 의료 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업 수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이며 공단에서 수탁 운영 중입니다.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표는 가입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 하십시오.
검 사 종 류 | ||
1차 건강진단 문진표 | 구강검진 문진표 | 암검진 문진표 |
신장 및 체중 | 허리둘레 | 혈압측정 |
시력, 청력 진찰 및 상담 | 흉부방사선 촬영 | 요검사 |
골밀도검사 (만 66세 여성) | 암검진 | 구강검진 |
신체기능검사 (만 66세)-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 ||
간염검사- 만 40세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B형 간염표면항원, 항체 검사 실시 | ||
인지기능장애검사(치매)- 1차 치매선별검사는 만 66세, 70세, 74세에 해당되는 자에 한정하여 KDSQ-P 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검진 공동 문진표(실시기준 별지 제 1호 서식)7번 문항(인지기능 답변내용에 따라 검사) | ||
2차치매선별검사는 1차 치매선별검사에 추가적인 설문과 상담필요자(4~10점)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시 | ||
KDSQ-C 단축형: 건강검진운영세칙 별지서식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 |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검진기관)
1. 1차 건강진단
2. 건강위험평가 및 정신건강검사
3. 구강검진
4. 암검진
5. 노인기능평가(만 66세)
2차 건강진단 접수
- 1차 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확인
- 2차 건강진단은 1차 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자 전체(정상포함)가 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달리하여 2차 검진기관에서 1차 검진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 결과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1차 건강진단기관에서 통보 받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결과 통보서와 '건강위험평가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1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검사 |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 |
흡연 | 현재 흡연자 |
음주 | 위험 음주 해당자(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
운동 | 신체활동량이 부족한 자 |
영양 | 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고지혈증, 고혈압,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비만 비만, 복부비만 |
정신건강검사 | 우울증 검사 대상자: · 만 40세 - 공통문진표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 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 만 66세 - 추가문진표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
인지기능장애 | 선별검사 대상자: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
고혈압, 당뇨 | 2차 확진검사 |
※ 비흡연자, 비음주자는 평가(흡연, 음주) 비대상임
- 2차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작성 및 발송(검진기관)
- 2차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통보됩니다.